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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임시 회의를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 하였습니다. 기존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들이 주로 공매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기도 하여 소위 주식 개미들이(개인투자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다소 갑작스럽기도 한 공매도 금지 발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행사하는 매도 주문 

- 특정 종목의 주가의 하락이 예상 시 해당 주식을 가지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 단기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빌렸을때보다 되돌려줬을 때가 싸므로 시세차익 실현)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한 편법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및 사유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 말 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

-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 사태 등등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 됐으며 오래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공매도 제도를 전면 수정합니다. 해당 전면 수정을 위한 검토 기간으로써 2023년 11월 6일~ 2024년 6월 말 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금융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코스피200, 코스닥 150지수 350개 종목, 유가증권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종목 공매도 차단

- 대통령실도 주식 자산시장 내 불편법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발표했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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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예상안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 2022년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하향했는데 그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인 105%와 비교해선 불리함,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계속됐고 투자자의 주체가 무엇이든 공매도 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개선안이라 예상 됩니다.  

-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공매도하는 행위 그 자체이며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외국계 투자은행 BNP파리바, HSBC 의 560억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10여 곳의 공매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적발건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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