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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 및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주부들까지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 배움카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대상자 및 제외대상

 

 

 

지원 대상자

1.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년 

2. 노동시장 활동기에 있는 이직희망자, 재취업 희망자

3. 생애전환기에 들어선 재취업 희망자

4.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주부 포함) 

5.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인 대학(원) 생  (대학교 3학년 가능)

6.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7.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대상자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 내용

 

 

지원 안내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 원 지원+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K-Digital-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원 6천 원을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희망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발급 절차 이미지로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안내

 

 

 

지원 내용

-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1.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한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2.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3.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2.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3.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4.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자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등)

- 지원요건 

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 대부대상 훈련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마친 자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포함) 

  *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 포함

- 주요 내용:

1.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천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 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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