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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감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전체구역에 공급예정인 청년안심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금융지원, 이자, 임대료 등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A.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B.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C.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2. 신청자격
3.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입주개시(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재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 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절차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및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금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1.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2.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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