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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과 주택조건, 대출한도, 지원금리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주택조건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개요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 및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자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 지원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절차 ▼
신청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 → 대출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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