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고있는 대한민국은, 육아에 관련된 민생 지원 정책이 매우 절실하고 또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많은 육아세대 부부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잘 몰랐거나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에 대해 안내해드리며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모 3개월+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2. 모 2개월+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3. 모 1개월+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신청 가능
- 2024년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전)
- 육아휴직 사용 시, 사용 개시일 이전 회사 재직 중 월급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1년간 통상 임금의 80% 까지 지원,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상한금액 150만 원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만기 후 퇴사 방지)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에는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200만,250만,300만 다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3. 통상임금 확인 가능 증명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가능 자료 1부 (없을 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