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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장, 주차요금, 주차감면, 주차예약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단기주차장, 장기주차장, 예약주차장, 화물터미널 주차장 네 가지 분류되며 각 유형에 맞는 주차장 이용 시 아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안내
제 1여객터미널
층 | 동편 | 서편 |
지상 1층 | A / D | C / H |
지하 1층 | A / D | C / H |
지하 2층 | A | H |
지하 3층 | 공무수행 차량 / 주차대행차량 인도장 |
제 2여객터미널
층 | 동편 | 서편 |
4층 | 260 ~ 269 | 160 ~ 169 |
3층 | 259 ~ 259 | 150 ~ 159 |
2층 | 249 ~ 249 | 140 ~ 149 |
1층 | 239 ~ 239 | 130 ~ 139 |
지하M층 (정기권) | 229 ~ 229 | 120 ~ 129 |
지하1층 (주차대행) | 219 ~ 219 | 110 ~ 119 |
『단기주차장 이용 안내』
- 단기주차장은 1일 이내 단시간 (환영, 환송, 방문) 이용차량을 위한 시설입니다
- 단기주차장은 승용차 전용 (차량 제한높이 2.1m 이하)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 이용 안내』
- 승용차, 버스, 택시 및 승용차 장기 주차장 (주차타워 및 실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휠체어 사용 고객은 무료리프트카 서비스 (032-741-3217)로 연락을 주시면 장기주차장 ~ 여객터미널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주차장 이용 안내』
- 기존 제 1여객터미널 예약주차장이 장기주차장 P4 구역에서, 국제업무단지 P5 구역으로 이전 (상기 지도 확인)
- 주차장 예약서비스는 주차 예약시스템 (https://parking.airport.kr/reserve)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예약은 입차예정시간 기준 4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주차기간은 3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 입차는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4시간 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 변경은 입차예정시간 1일 전까지, 예약 취소는 입차예정시간 4시간 후까지 가능합니다.
- 입차예정시간 4시간 이내 지입차 (No Show) 할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 연간 2회 이상 미입차 (No Show) 시 6개월 간 예약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문의: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 담당부서: 교통운영팀)
인천공항 주차요금
일반요금
구분 | 주차요금 | |
소형 | 대형 | |
단기주차장 | 최초 10분 무료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일 24,000원 |
- |
장기주차장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포함) |
최초 10분 무료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예약주차장 | 최초 10분 무료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
화물터미널 주차장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일 10,000원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일 12,000원 |
-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 (차량 제한높이 2.1m이하) 구역입니다
-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포함입니다.
- 예약주차장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 주차장 및 제 2여객터미널 제2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주차요금이 적용 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주차요금 정산 방법』
인천공항 주차 요금감면
『요금 감면』
경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없음 (행정정보 조회로 차량확인) |
감면율 50% |
장애인 장애인협회 및 단체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
-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확인 - 필요서류 없음 (행정정보 조회로 차량 확인) |
감면율 50% |
다자녀가구 | - 2자녀 이상 막내 만15세 이하 가구 ※ 한국 국적 가족만 할인 가능 자동감면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서류 1. 차량등록증(부,모,직계존속 명의) 2. 주민등록등본 (자동감면 홈페이지 사전등록 승인 완료 필수) 3. 법인차량은 자동감면 홈페이지 안내 참고 4. 기타사항 - 자동감면을 받지 못하신 경우 현장감면은 불가하며 상기의 자동감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주차료를 사후 감면(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율 50% |
저공해 자동차 | - 한국환경공단(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부터 친환경 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 필요서류 없음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
1종, 2종 50% 3종 20% |
『사후감면의 인정』
자동감면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활불 신청 홈페이지에 출차 영수증번호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감면해 드립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복지카드, 유공자증, 도로공사 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 차량용 장애인 식별지 1부 |
관련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와 주소, 연락처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 (마스킹) 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각호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차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저공해차량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장애인단체차량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차량용 장애인 식별지 사본 1부 |
|
다자녀가구 | - 승인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 대상 부모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만 사후 환불 홈페이지에서 사후 감면 신청 (환불 홈페이지 관련서류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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