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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시 세입자 이주비에 관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우리 집이(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에 들어가면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입자를 위한
이주비나 이사비용에 대한 기준과 대상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거 이전비와 이주비 차이점 및 지급 기준
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와 이주비는, 비슷한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주거이전비: 정비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 (세입자 이주비) 재건축 사업구역의 경우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세입자의 경우
-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이주 및 철거 시)까지 거주해야 함
-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2. 소유자의 경우
- 거주기간 필요 없이 실거주만 하면 됨
- 무허가 건물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본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타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1. 주거이전비는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2.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
3.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엔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 정한 1인당 평균 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해 금액을 산정 함
※ 1인당 평균 비용 ▼
(5인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이주비: 재개발 프로젝트의 조합원들만 해당되는 지원이며 이사 비용과 일정 기간의 임대료도 지원합니다.
(거주이전비는 조합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급하나, 주로 이상 비용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자격요건
1.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조합원) 각 재개발 사업시행령이나 조합원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재개발 정비 사업이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기간 이상 해당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 부합 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재개발 사업에 동참하거나 이주비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꼭 해당 재개발 사업의 공지사항이나 조합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재개발 사업 시 추가 용적률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같은 부분은, 조합원 규정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어 신규주택 완공 시(아파트) 조합원의 선택
신규주택 입주권 & 보상금액 중 택 1
1. 입주권 획득: 입주권 행사로 새로 개발된 아파트에 조합원가(분양가 대비 저렴)로 생활을 영위
2. 입주권 청산: 입주권을 금액으로 보상받아 (입주권 전매 등) 자금 상황에 맞게 유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