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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방법 및 대상자 확인과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 감면 제외업종을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아래에서 즉시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감면대상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4. 감면제외(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1. 청년

 - ’12~’13년 취업자 100%(한도없음) 단,’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4~’15년 취업자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6~’17년 취업자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8~’22년 취업자 90%(150만원한도) ’23년~ 90%(200만원 한도)

2. 60세 이상자 장애인

 - ’14~’15년 취업자 50%(한도없음)

 - ’16~’22년 취업자 70%(150만원한도)

 - ’23년~ 취업자 70%(200만원 한도)

3. 경력단절여성

 - '17~'22년 취업자 70%(150만원 한도)

 - '23년~ 취업자 70%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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