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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청년기본소득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 및 지급 일정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게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6. 23.09.05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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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2.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3.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다만, 1총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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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미신청분 추가신청)

 

 

소급신청

  1.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 98.10.02 ~ 99.07.01

<예시1> 0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2분기,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예시> 99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시)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23년 11우러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_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의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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