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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개편
근로시간 개편

2023년 초부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부고용노동부, 노·사간의 다양한 입장과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정부에서 주 근로시간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주 69시간제가 나왔다가 다시 보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6월~8월 기간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했었는데 이 결과를 오늘 13일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내용을 토대로 아래에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되는가? 

 

11월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주 52시간제 유지", 일부 업종만 개선"

 1.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핵심 3가지 

   - 주 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고 평가.

   - 54.9%는 "직종별, 업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고 평가.

   - 연장근로 제한 기간 단위를 현재 주간에서 월간, 분기별,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대비 10% 포인트 높음.

       ※ 현재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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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시간 개편안 대국민 설문조사 방법 

   - 23년 6월,7월,8월 3개월 간 고용노동부에서 국민 6030명을 상대로 방문면접조사 진행 

   - 노사: 정책수요조사 

   - 국민: 인식조사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 (제조업, 건설업) 

 

 1. 연장근로 유연화 필요 업종 및 내용 핵심 2가지

   - 직종별로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의 연장 근로 유연화 요구가 많다는 의견. 

   -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방안도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 

 

 2.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사유 

   -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정착돼었으나 산업 현장에 일감이 몰리는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

   - 근로자 스스로 추가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의 제한으로 불가

   - 추가업무를 하고도 추가임금을 못 받는 경우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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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언론 보도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방향성에 대하여 보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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