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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ALL-PASS]"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신청기간, 지원분야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대상자
신청기간: 2023. 09. 22(금) ~12.04 (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대상: 19세~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19세 ~ 34세 (1988. 1. 2. ~ 2004. 12. 31. 출생자) |
주 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 취 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 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응시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지원내용: 1인 100만원 이내 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음
추가지원: '저소득청년' / '자립준비청년' / 취업애로청년' 최대 200만 원 지원
(1회 100만 원 지원 후 (초과시)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원 추가 지원)
※ 단, 신청기간연도 &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 충족
구분 | 자 격 요 건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자립준비청년 |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
취업애로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 (www.work.go.kr) 구직 등록자 |
지원분야: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 큐넷 (p-net.or.kr)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수강에 한정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학원')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조회가능한 '학원' (교습소제외)
▶HRD-Net(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 (평가연도: 2022년)
※ (예외) 온라인강의: 지주회사명(브랜드)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
(예시) 지주회사: 해O스인강, 해O스자격증, 해O스금융, 해O스영어, ···· 모두 인정
지원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제외
※ 단, 본인 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미취업 청년 지원 신청 및 지급
1차 신청 진행절차 (9월~10월 신청 시)
2차 신청 진행절차 (11월~12월 신청 시)
※하반기는 1차 /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택 1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apply.jobaba.net)
심사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_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문자, 알림톡, 전화)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우선순위: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1순위)연장자순 (2순위) 미취업기간 오래된순 (3순위)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순 으로 대상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 (선정/미선정)
지급방법: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 (현금)
※ 청년이 부득이하게 (해외출국 등) 수령 못하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대리수령 가능
미취업 청년 지원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1.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입력)
3.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유의사항 확인서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1")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6.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 / 세무서 방문
7.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8. 결제 영수증 일체 (또는 이체확인증 / 카드결제내역)
(해당자) 필수 제출 서류
1. (응시자)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접수확인서 · 수험표 불인정
2.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3. ①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②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 (내정보) 캡처본
③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4.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5.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6.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 (www.work.go.kr) 발급
7. (대리수령자) 위임장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3") 관계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8.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자) 관련 증빙서류(휴 · 폐업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출기간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