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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정신건강상담을 계획중이며 청년층(20~34세)대상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건강 검사 현행인 우울증만 해당에서 조현병 조울증 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돌봄 일상적 체계 구축
1.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보편화 네이버 카카오톡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모바일 점검을 활성화 함.
-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 국가 정신건강 정보포털 (Mentalhealth.go.kr)
2.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1600만명 대상, 도움요청·제공방법 및 마음 이해 등,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 (24.7~)
- 직장인, 학생 등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 함.
- [인식개선교육] 자기 이해와 돌봄, 생명의 가치, 도움 요청 방법 등
- [생명지킴이교육] 경고신호·자살위험요인, 자살 위기 대응 방법 등
3. [국민 마음투자]: 24년 8만 명, 27년까지 100만명 심리 상담을 제공
- 중·고위험군 8만명 대상, 1인당 8회 60만 지원 → 27.50만명으로 대상자 확대
-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치료를 제공하여 정신적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 함.
4. [긴급전화 및 SNS 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번호를 부여, SNS상담을 도입한다
- 청소년상담 (1388) 자살예방상담 (1393), 정신건강상담 (1577-0199) 등을 109로 통합
- 상담 전화 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 직원을 현재 80명에서 24년 100명으로 충원 하고, 청년을 위한 SNS 상담을 도입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깊이 있게 지원
1.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 정신건강 검사질환 대상을 우울증→,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2. [직장인 정신건강 관리지원] 직장 내 고위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정신건강지원을 강화 (고용부)
- 근로복지넷 및 근로자 건강센터 통한 전문 상담지원 대폭 확대
- 기업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우수기업 포상 등 자발적 동참, 인식개선 추진
- 중대산업재해 경험자 및 감정 노동자 대상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추진
※ 23년 14개소→24년 23개소 (+9개소) 확대
3. [실직·구직자 지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 (고용부)
-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 1인당 최대 6회 지원
4. [대학생 지원 강화] 대학 내 상담센터 확장을 통한 학생정신건강을 강화, 심리지원 성과 및 노력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교육부)
- UNIST(헬스케어센터), 서울대(대학생활문화원) 등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심리 상담사를 채용하여 정신건강 관리·치료 중
중증 정신질환은 지속 관리하고 신속하게 치료
1. 정신질환을 신체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 질을 확보한다.
- 24년 1월~ 격리보호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 개선
※ 집중관리료 23,670원 → 47,030원, 격리보호료 59,520원 →118,260원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 )
※ (예시)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중증 정신 질환자 수가 개선 등
-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시행
2.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구축 및 확대하여 응급입원 대응 강화
-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빠른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경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합동대응센터 설치
- 외상·질환을 앓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를 추진함. (25년 전국 확대)
- 위기개입팀 확충 (23. 204명 → 24. 306명 / 현재 서울(1), 경기 (2) 설치 중)
3.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 활성화 및 정보연계 내실화.
- 시·군·구청장이 자해, 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하며 조치에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
- 특히, 자해, 타해 이력이 있는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 연계 (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 (계획)
4.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 수가의 정규 수가화, 장기 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 함.
- 퇴원 후 병원사례 기반으로 관리(퇴원계획 및 지역 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지원조건을 다양하게 적용
※ 현재 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5%지만, 상대적으로 고가라 의료 급여 환자는 소극적으로 이용
일상회복을 위한 중증 정신질환자 복지체계 마련
1.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 개발·확충한다.
- 시군구 당 최소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복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 WHO 권고인 지원주택, 동료지원쉼터 등 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 함.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23년 10월~24년 3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 (현재 추진 중)
2. [정신요양시설 개편] 인력기준 및 입소절차를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명, ’24년~) 후 필요 시 적합한 시설(정신재활시설/장애인/노인)로 재배치 함.
3.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권리보호 강화,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희망 치료기관, 의사결정 대리인·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
-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 연구를 금융위와 추진,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
4. [고용·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사회적 자립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주거를 지원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고용부·복지부
- 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부처의견 통해 범주화(고용부, 복지부)
-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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