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임시 회의를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 하였습니다. 기존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들이 주로 공매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기도 하여 소위 주식 개미들이(개인투자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다소 갑작스럽기도 한 공매도 금지 발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안내 바로가기 공매도란?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행사하는 매도 주문 - 특정 종목의 주가의 하락이 예상 시 해당 주식을 가지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 단기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을..
카테고리 없음
2023. 11. 6. 14:33